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이달 21일까지 연장

이정현 기자 2021. 1. 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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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2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운행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7일까지였던 영국발 항공편 중단 조치가 오는 21일까지 연장됐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지난 5일 기준 영국 변이 11건, 남아공 변이 1건 등 총 12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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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센터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달 2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운행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6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7일까지였던 영국발 항공편 중단 조치가 오는 21일까지 연장됐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이달 7일까지 한차례 연장했었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달 8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비행기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발열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다.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도 확대했고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외 바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영국·남아공 입국 확진자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전장유전체 분석도 모든 입국 확진자의 10% 안팎으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지난 5일 기준 영국 변이 11건, 남아공 변이 1건 등 총 12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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