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뉴보텍에 과징금 4억..횡령자금을 판매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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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횡령액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 잡이익으로 잘못 계상해 2018년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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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뉴보텍의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이후 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횡령액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 잡이익으로 잘못 계상해 2018년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이미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비상장사인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 미공시로 인해 증권발행이 4개월 간 제한되고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받게 됐다.
또한 위즈덤에프에이치의 외부감사인이면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나래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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