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영장 신청

박지혜 2021. 1.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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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문(74)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께 대검 정문에 세워진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방화 당시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문건 수십 장도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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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문(74)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이자 대검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께 대검 정문에 세워진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 씨는 방화 당시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문건 수십 장도 살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6개월 복역했다”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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