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21일까지 연장

이미정 2021. 1. 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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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는 1월 2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를 7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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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전광판에 영국 런던 출발 항공기 도착 관련 정보가 표시돼 있다. 정부는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런던발(發) 인천행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런던발 항공기는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는 1월 2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를 7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 정도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과 남아공에 대해서는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받고 있다.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8일부터 공항, 15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된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등이 확인됐다.

현재 영국에서는 하루 5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3번째 봉쇄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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