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김동준 2021. 1.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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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임대·공급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고 했다.

기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만 적용되던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240개 기술로 늘어난다.

반면 8개 기술은 기술 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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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세제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로 5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현행 대주주 요건은 내년까지 유지된다.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더라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투자 세제혜택 확대=우선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R&D 설비, 안전 설비 등 9개 특정시설에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3%를 부여하는 식이다. 세제지원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키로 정했다.

특히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 때보다 높은 기본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를 적용한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공제 요건도 폐지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임대·공급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고 했다.

기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만 적용되던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240개 기술로 늘어난다.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의료·바이오 기술 등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8개 기술은 기술 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상자산·주식투자 과세=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비트코인 거래로 1년간 4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20%의 세율이 매겨지는 식이다.

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5000만원 넘게 벌 경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한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차익이 3억원 이상일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현재 한 종목당 배우자·직계존비속 주식을 합산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주주 요건은 내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과세 조정=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한다.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p)이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이러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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