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인허가.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 개선 추진

황두현 2021. 1.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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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사 따른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안 마련방침
신사업과 연관성 기준 마련할 듯
금융위 "합리적 개선 여지 검토"
황두현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의 심사중단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사중단 제도는 금융규제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은 제도다. 과거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에서 떨어진 것을 비롯해 최근 하나금융 계열사가 소송 건으로 인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열린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하고 있는 심사중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조사·검사로 인한 제재로 인해 관련 금융회사가 징계조치를 받을 경우 인·허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소송, 조사, 검사 등의 기준이 모호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적인 사례가 최근 벌어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보류 건이다. 하나금융 4개 계열사(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핀크)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됐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에 의한 조사·검사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심사를 보류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과거 이뤄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소송으로 금융혁신 차원의 신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장은 "대주주 문제가 신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인·허가를 보류하는 게 맞다"면서도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안이라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농단과 같은 혐의로 심사가 지연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지연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문제로 인해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증자가 지연됐고 3년여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KT의 자회사 BC카드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규정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근거 때문이다.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혐의가 문제였고,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누락 혐의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의 진위나 수위 등에 대한 평가없이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 대주주 리스크는 예측불가능한 리스크였다.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보류는 규제 리스크의 극단적인 경우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미래 시점의 사안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다. 확정되지도 않은 제재로 인해 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 신사업 준비는 고사하고 신사업 계획 자체를 접어야 한다.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이력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전 회장의 벌금형 선고와 신사업 간에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신용정보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권 전반에 산재한 '심사중단제도'를 한데 모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사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등 과거부터 다양한 금융권에서 대주주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가 불거졌다"며 "관련법 전반에 있는 심사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법률과 규정 개정 소요를 파악한 뒤 절차 개선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리스크 해소는 별도의 법률개정없이 금융위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규정변경예고 등을 통하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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