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완화하고 면책규정 마련을"..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

박정일 2021. 1.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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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소한의 처벌 수위 완화를 간곡히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이 법안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과잉입법이라며, 시행 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별도의 보고서를 내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과 중소기업 수주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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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경제계가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소한의 처벌 수위 완화를 간곡히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이 법안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과잉입법이라며, 시행 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는데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 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3가지 사항으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주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해당 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전문가들도 수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사한 법을 시행한 국가에서도 실효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사례로 들고 있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상한없는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 그나마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액은 평균 5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28개 기업만 벌금을 부과받았다.

빅토리아 로퍼 영국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지난해 말 한 토론회에서 해당 법에 대해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28개 기업 모두가 중소업체였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 중단된 반면 사망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자체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 방지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며 "형벌은 절대 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역시 "그 의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다"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별도의 보고서를 내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과 중소기업 수주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정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데, 이 경우 중대 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업체는 면책을 받고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모호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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