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피하려다 사고 나면..누리꾼 "견주에 책임 물어야"[펫톡톡]

최서윤 기자 2021. 1. 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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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라텍스 원료를 싣고 가던 트럭이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뒤집히는 등 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누리꾼들은 "견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개의 경우 주인이 있거나 유기유실견이 많기 때문에 평소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견주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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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로드킬 늘어..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 필요
무지개다리를 건넌 강아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울산에서 라텍스 원료를 싣고 가던 트럭이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뒤집히는 등 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누리꾼들은 "견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동물들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동물들이 도로에서 죽는 로드킬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18만6701마리다. 이 중 45%(8만3159마리)는 서울·경기에서 발생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로드킬 당한 동물 중 1위인 길고양이는 2016년 5766마리에서 2017년 6612마리로 증가했다. 로드킬 당한 개는 2016년 650마리에서 2017년 688마리로 늘어났다.

고라니, 길고양이 등의 경우 주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가 나도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개의 경우 주인이 있거나 유기유실견이 많기 때문에 평소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견주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 등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동물등록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시골이나 공장에서 키우는 개들은 반려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등록을 잘 하지 않는다.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개들이 돌아다니다 사고가 났을 때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견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산책시 부주의로 개의 목줄을 놓치는 등 행위로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모든 개는 동물등록을 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견주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나도 개를 키우지만 개를 정말 아낀다면 위험한 곳에 돌아다니지 않게 관리가 필수다" "시골이나 공장에서 개를 풀어놓고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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