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사업 종부세 '면제특권'에 "이상한 시행령"..기재부 압박

경기=김동우 기자 2021. 1.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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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값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라며 집값안정의 답을 제시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며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다.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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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 사진=뉴시스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정책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광풍은 언제든지 재연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값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라며 집값안정의 답을 제시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며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메시지에 집값안정의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 예시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000만원 추정)를 면제받는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실거주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소유라 하여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56억원이나 올랐음에도 종부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며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다.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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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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