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주장했다."라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대로면,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주장했다."라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소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양유업 측 “황하나와 추호도 관련 없어…피해 막심”
- 홀트 “정인이에게 진심 사과…입양 절차에는 문제 없어”
-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만”…K방역 저항 본격화?
- 고속도로에 나뒹군 두 살배기…'시민 영웅'이 구했다
- 이 시국에 굳이…이승철, 스키장 인증샷 올렸다가 '뭇매'
- 법전에만 존재하는 법, 지금도 누군가 죽어간다
- '스마트 방석' 준 중국 기업…알고 보니 직원 감시?
- '996'의 비밀…中 20대가 돌연사한 이유
- 전 국민? 피해 업종 선별?…與, 4차 재난지원금 검토
- “이지아 살해범, 엄기준이었다”…'펜트하우스', 美친 시청률 31.1%로 시즌1 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