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중대재해 국민차별법인가?"
[경향신문]
정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시)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고 했더니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지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 아니다. 무책임의 극치로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 비율은 연간 20%로 연간 2000명 중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다”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재로 내몰리고 죽어도 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라고 직격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백 위원장에게 “안에 계신 위원님들은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냐”며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가장 최악의 후퇴인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소위는 이날 오전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학교 등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 위원장은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경우는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의원은 “1000㎡ 이상의 점포는 2.51%뿐이라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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