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2월 25일까지로 한달 연장

우상규 2021. 1. 6.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