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2월 25일까지로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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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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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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