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숙소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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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어촌 사업장이 단기간에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고용 허가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숙소로 사용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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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안 가설 건축물 숙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
또 고용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사진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쓸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근로감독도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내 시설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됐다. 실제로 고용부가 공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69.6%가 가설 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주택에 산다는 응답은 25.0%에 불과했다. 가설 건축물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을 가리킨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은 조립식 패널(38.7%)이 가장 많았고 비닐하우스 내 시설(17.6%)과 컨테이너(8.2%)가 뒤를 이었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가 해당 건축물을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숙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잠금장치나 소방 시설 등도 부실했고, 어촌 노동자의 21.5%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숙소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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