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11일부터 받는다.. 홍남기 "설 명절 전 90% 지급"

나상현 2021. 1.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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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을 받으려는 특고·프리랜서는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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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1인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신청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접수

[서울신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을 받으려는 특고·프리랜서는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다. 단 12월 15~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 차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같은 날 오후부터 바로 지급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금지 300만원) 또는 집합제한(영업제한 200만원)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했으며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100만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새로 개업해 전년과 비교할 수 없다면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작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앞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행정 정보가 없는 탓에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한 이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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