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막는 상속세, 21년만에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2021. 1. 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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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최고세율 50%'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상속세 규정은 소득세가 충분히 걷히지 못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며 "50% 최고세율이 비현실적으로 설계돼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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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개정
최고세율 50%에 기업부담 가중
정부, 세율 직접인하에는 유보적

정부가 상속세 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머물고 있는 과세표준 구간과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과 함께 상속세 규모가 역대 최고액인 11조원 규모로 확정돼 과도한 세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악화시킨다는 여론이 나온 탓이다. 다만 정부는 실질적인 '감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며 "상속세는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건으로 개선방안 검토가 요청됐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부는 상속세율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해외 국가의 가업승계 세금감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최고세율 50%'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45%)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세율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지어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10~30%의 할증률이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2000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1년 동안 경제력이 오른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4%(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4배나 높았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속세와 관련,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며 "세율조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은 상속세 개편의 불씨를 붙였다. 이 회장의 경우 이 회장의 주식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주식분 상속세액이 약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적인 세율인하와 감면에는 미온적 입장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상속세 규정은 소득세가 충분히 걷히지 못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며 "50% 최고세율이 비현실적으로 설계돼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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