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폐지 의지 보여야"

김미희 2021. 1. 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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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기재부)를 향해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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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기재부)를 향해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집값 안정을 위해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투기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포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염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양형)을 대량공급하면 수요공급 원리가 정상작동해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한 시행령 때문에 경기도 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천만원 추정)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소유라라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56억원이나 올랐음에도 종부세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건의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국회입법도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시가격 총액 148억인 임대주택 19채의 종부세 면제는 특이사례가 아니라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누리는 특혜”라면서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이를 ”투기꽃길“ 이라고까지 표현하셨다”고 했다.

이날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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