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이학수 tchain@mbc.co.kr 2021. 1. 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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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시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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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시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음식점과 노래방, PC방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여야는 또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반적으로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생명·안전을 두고 흥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4990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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