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 "풍력발전 규제 완화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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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주민들이 지난해 군의회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를 완화한 조례를 무효화하기 위해 직접 개정안 발의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민 발의안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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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 청구
전남 화순군 주민들이 지난해 군의회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를 완화한 조례를 무효화하기 위해 직접 개정안 발의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민 발의를 위한 요건은 화순군 유권자 40분의 1인 10342명이 동의하면 된다. 이날 조례안에 발의 청구한 주민은 3273명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
주민 발의안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까지 주민 발의안 내용으로 화순군 조례가 제정, 운영돼왔다. 하지만 군의회가 갑자기 지난해 이격 거리를 각각 1.2㎞, 80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주민들이 이처럼 주민 발의에 나선 것은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 인체와 동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민들은 2011년 환경영향평가 제20권에 수록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논문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풍력발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저주파음이 소음과 달리 실제 귀에 들리진 않지만, 주파수와 데시벨(㏈)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호흡 깊이, 수면 심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인체 악영향을 저감할 뚜렷한 방안도 없어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땐 주거·생활 시설로부터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주민들과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풍력발전소 소음영향 실태조사’에서 초저주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을과 가까운 곳에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제한 거리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화순=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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