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이윤희 기자 2021. 1.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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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의원(경기 안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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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의원(경기 안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2월 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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