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한정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송부
이도형 2021. 1.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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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때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의 기간 안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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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5일전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때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의 기간 안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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