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한정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송부

이도형 2021. 1.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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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때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의 기간 안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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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25일전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때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의 기간 안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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