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된다?

배재만 2021. 1. 6.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을 뜻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이 아닌 체육관은 체육도장이 아닌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집합금지 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되고, 합기도는 되는데 특공무술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진은 6일 초등학생 교습 중인 복싱체육관(사진 위)과 불 꺼진 킥복싱체육관 모습. 2021.1.6 [THE MOMENT OF YONHAPNEWS]

seephoto@yna.co.kr

☞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양천서장 대기발령"
☞ 코스피 3,000에 주호영 소환…"이래도 자다가 봉창?"
☞ 수령 100년 이상 추정 1.2㎏ 초대형 야생 산더덕 발견
☞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10대
☞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서 현금 145억 사라져
☞ 조국 딸 의사국시 본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 이영애 "정인이 같은 아동·코로나 의료진 위해"…1억 기부
☞ 사망→생존→사망…'본드걸', 오보소동 끝 별세
☞ '코로나 걱정' 발리행 여객기 통째로 빌린 재벌 3세 부부
☞ 우물에 빠졌던 코끼리가 구출되자 한 행동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