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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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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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도장업의 운동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을 뜻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이 아닌 체육관은 체육도장이 아닌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집합금지 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되고, 합기도는 되는데 특공무술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진은 6일 초등학생 교습 중인 복싱체육관(사진 위)과 불 꺼진 킥복싱체육관 모습. 2021.1.6 [THE MOMENT OF YONHAPNEWS]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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