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계획 없다.. 가상자산 소득도 미신고땐 가산세"

김용훈 2021. 1. 6.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재로서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종부·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일문일답
"현재로서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종부·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 상속 및 증여세제 완화나 탄소 관련 세제 신설 계획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 상속세는 지난 정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건으로 개선방안 검토가 요청됐고, 올해 연구 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 탄소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조정이나 (기타)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 차액 결제 거래(CFD)에까지 세금을 물리면 파생상품 과세가 과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CFD는 대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한다. 과세한다고 해서 다른 파생상품이나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잠정 과세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감면액이 세제 감면보다 커서 경제적 유인책은 안 될 것 같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서 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과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 구성은.

▲뉴딜 인프라 펀드는 시행 규칙에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다. 뉴딜인프라심의위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 인증된 (것은)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인데, 뉴딜 펀드는 그린과 정보기술(IT)이 있다. 이 부분은 시행 규칙을 규정할 때 자세히 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하고 녹색산업법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크다. 과세방법이 변동성을 쫓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부가 납세자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가치 등락이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 250만원이 넘는다면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과세 방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포착되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