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과세도피처 'CFD'도 10% 양도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세금 똑같이 낸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확대
매출 4800만원→8000만원으로
자영업자 세금 부담 줄여줘
■'주가 후려치기' 세금 회피 차단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CFD 계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CFD는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사실상 차명거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령 주식'으로 불렸다.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개인)에게 귀속되나 주식 소유권은 증권회사에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근 대주주 기준일인 지난해 연말 수많은 자산가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CFD는 이게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비과세되고 있는데 장내파생상품과 주식양도소득과 과세형평이 필요하다"며 "다른 파생상품 양도차액과 동일하게 10%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장 주식 단계에서 세금 회피를 위한 꼼수 차단에 나섰다.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인 지분 거래 시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주가 후려치기'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된다. 이 경우 문제가 양도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상장주식 시가로 삼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주가 눌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대량매매 등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식을 바꾼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지분거래 등이 경영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 20% 가산세를 물기로 했다.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8000만원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조정됐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조정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를 각 곱한 값으로 정해지는데, 기존 5~30%에서 15~40% 사이로 개정됐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 제조업과 농어업 등은 20%, 숙박업은 25%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한다. 건설업 및 정보통신업과 서비스업은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40%에 해당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도 추가됐다. 현행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에서 적용 배제돼왔다. 개정 세법개정안에는 상품중개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와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다만 이런 업종 내에서도 최종소비자에 대해서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데, 현행 제도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생산직 근로자 중 비용 숙박 음식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요건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에서 '사업자 요건'을 폐지했다. 대상 직종 범위를 텔레마케팅과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제상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던 방식에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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