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거리두기 상황 별 임대료 30~15% 인하 법제화 해야″

정재훈 2021. 1.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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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이 코로나19 상황 속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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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도자료 내고 국가적 제도 필요성 주장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코로나19 상황 속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난 1년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묵묵히 따르고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아 왔지만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논리에 묻혀 왔다”며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고강도의 방역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의 ‘집합금지’ 시 30%, ‘집합제한’ 시 15%의 임대료 감면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은 분담할 수 없지만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만큼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 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참여인원이 1만 명을 넘겼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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