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학교, 중대재해법 처벌서 제외

김민순 2021. 1.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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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시민재해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는 주로 산업현장 근로자, 시민재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과 학교 등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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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
여야 합의.. 정의당 "후퇴" 반발
경제단체 "사업주 처벌 완화" 요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여섯 번째)을 비롯한 경제계 10개 단체장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여의도 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야는 6일 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시민재해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는 주로 산업현장 근로자, 시민재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조항 조율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시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고, 처벌조항으로 5년 내 사고가 있었던 경우 가중처벌 하는 조항으로 들어갔다. 공무원 처벌도 빠졌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 조항을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의가 이뤄져서 빼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7일 회의를 재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과 학교 등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규모 식당이나 목욕탕 등을 처벌 대상에 넣을 경우 열악한 처지의 소상공인까지 법 적용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회의장 밖에서 농성 중이던 장혜영 의원은 “실시간으로 후퇴하는 논의를 보면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며 “오늘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기업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방조법에 가깝다. 산재 피해자들이나 유족의 눈이 아니라 재계의 눈, 정부부처의 의견만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경영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시 면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했다.

김민순·남혜정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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