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해야"

김재섭 2021. 1. 6.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과 관련해,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할 때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에 대한 개념 정의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 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건의서 제출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도
법 개정 사실과 개정 내용 공론화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과 관련해,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할 때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에 대한 개념 정의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 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개인정보 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과 개정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차 개정 때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