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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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과 관련해,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할 때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에 대한 개념 정의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 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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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도
법 개정 사실과 개정 내용 공론화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과 관련해,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동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할 때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에 대한 개념 정의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 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개인정보 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과 개정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차 개정 때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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