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 자매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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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언니 집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귀가한 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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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엄벌해 달라" 국민청원에 14만명 넘게 동의
검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모(33)씨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언니 집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귀가한 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까지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미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와 관련, 피해 자매의 유족이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올린 게시글에는 이날까지 14만명이 동의했다.
유족은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호소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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