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대리 작성' 놓고 정정순·검찰 법정 공방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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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고발장 대리 작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의 고발장 대리 작성을 주장하며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고발 경위가 먼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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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수사관이 개입, 고발 경위 가려져야"..일부 퇴정하기도
檢 "절차 문제없어, 재판보다 정치?"..처벌 요구로 고발 성립
法 "해당 사건은 고발 필요하지 않아" 중재에도 공방 이어져
박현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고발장 대리 작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 측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고발 경위를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의 고발장 대리 작성을 주장하며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고발 경위가 먼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증인 증언에 따르면 고발장은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이 작성했고 고발인들은 서명만 하고 제출했다"며 "수사 개시 전 단계부터 수사관이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고발 경위에 따라 증인신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돼 있고,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뒤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로 고소·고발 요건을 갖춘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연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인지 방청객을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은 고발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서자 일부 변호인은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떠나기까지 했다.

이날 오전 내내 벌인 고발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 등 사건의 핵심은 뒤로 미뤄지고 말았다.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마저 검찰과 변호인단은 고발장 대리 작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기 바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주시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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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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