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오인석 2021. 1.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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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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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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