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부정청약'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피해자들 어떻게 되나?

이유진 기자 2021. 1. 6.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초청약인의 부정청약으로 인해 살던 집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6일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 A씨는 "하루 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최초청약인이 부정을 저질러 당첨된 뒤 저희에게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고 입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선의의 피해자 보호 못해"..하태경 "법 개정 추진"
해운대구 "선의의 피해자 보호위해 시행사 재분양 불허"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최초청약인의 부정청약으로 인해 살던 집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6일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 A씨는 “하루 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최초청약인이 부정을 저질러 당첨된 뒤 저희에게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을 저질러 당첨된 최초청약인은 300만원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며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저희는 프리미엄, 재산세, 취득세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은 마린시티 내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홍보가 더해져 당시 최고 청약경쟁률 45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개발지역이라 전매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41명이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뒤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중간 매수인들과 최초청약인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주택법 65조에는 불법청약에 대한 사업주체의 취소 권한은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여러 선례를 참고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보통 아파트에서 불법세대는 1%에 불과하지만 자이아파트는 전체 258세대 중 41세대(약 15%)가 불법청약이다. 불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41세대 중 1차로 부정청약이 확인된 11세대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이후에 부정청약으로 추가된 나머지 30세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취해진 조치가 없으나,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이아파트 입주민 A씨는 “주택법 65조에 중간 매수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없다”며 “최초청약인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는 매수인들이 다 보게 되면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2016년 당시 분양가가 약 6억원이었던 자이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0억~11억이다.

A씨는 “시행사가 공급계약을 취소한 뒤 재분양을 하게 되면 약 2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사 관계자는 “재분양시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가를 높게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운대구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의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하게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부산시, 해운대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에는 들 아파트 앞에서 시행사에 대항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정청약으로 집을 잃게 됐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분양권 및 새 아파트를 구입한 국민들이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살아야 하냐”며 “부정청약을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다가 사업주체에서 유리할 때 공급을 취소해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현재 4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oojin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