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진 자매 살인' 30대에 사형 구형

김석모 기자 입력 2021. 1.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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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DB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모(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시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 침입해 방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귀가한 언니도 살해했다.

연달아 자매를 살해한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의 자동차 열쇠와 현금카드를 훔쳤다. 김씨는 도주과정에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울산까지 언니의 차로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14차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매의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6일 오후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제 딸들을 죽인 사람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 (김씨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서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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