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 50%' 손본다

이지용,전경운 2021. 1.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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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할증 더하면 최대60%
정상적 가업승계도 어려워
기재부, 세율·공제방식 포함
22년만에 전반적 개편키로

정부가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22년 만에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부대 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방향을 결정한 바 없고 빨리 확정된다면 올해 7월 발표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되면 2000년 50%를 적용한 뒤 22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각종 할증이 붙으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0%가 된다. 그러나 세율 인하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임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업승계를 조건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공제금액과 공제 조건 등을 완화하거나 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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