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헬스장 오픈 시위, 들쭉날쭉 기준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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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중단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들이 견디다 못해 '오픈 시위'에 나섰다.
정부의 방역조치 지속에는 동의하지만 들쭉날쭉한 영업중단 대상기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헬스장·크로스핏·필라테스·PT·요가·당구장·무도장·격투기 같은 영업중단 대상 실내 체육시설은 회원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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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태권도장이나 발레학원 등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헬스장은 영업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보습학원보다 실내 체육시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한다. 헬스장·크로스핏·필라테스·PT·요가·당구장·무도장·격투기 같은 영업중단 대상 실내 체육시설은 회원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 없는 정부의 강제 영업제한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시위를 예고했다. 카페, 유흥업소 등도 덩달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재검토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실내 체육시설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하면서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유감을 표했다.
우리는 일부 자영업자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단불복 행동에 나선 점에 주목한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해지면서 빚어진 결과다. 오픈 시위는 도산 일보직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임대료, 세금, 공과금 등의 납부를 한시적으로 멈추는 직접적 지원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영업중단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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