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확산 차단" 충북도 의료·요양시설 특별방역대책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21. 1. 6.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의료.

요양시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며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 관리 책임 강화 행정명령 발령
격리 환자들을 상대하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충청북도가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의료.요양시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는 6일 이들 시설 관리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책임을 총괄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를 책임관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의료.요양시설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34%에 해당하는 4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도내 노인요양시설 등 2천여곳(사회복지시설 1980곳, 요양병원 41곳, 정신병원 16곳)의 관리자에 대해 종사자의 타시도 방문 제한 등 출퇴근 관리와 의심환자.접촉대상자 집중 모니터링, 1일 2회 이상 증상 확인 등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 시설 종사자(2만 5300여명)와 이용자(7만 2600여명)의 건강 상태와 진단 검사 실시 여부 등도 하루 1회 이상 방역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방역책임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김장회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방역추진 전담 조직까지 구성해 집단거주시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며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