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없어 탈세 가능" 불법 경유 유통 주유소 2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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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유사업자로부터 불법 무자료 경유 수십만 리터를 싼 값에 들여와 일반인에게 재판매한 불법 주유소 사업주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김해 관내 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비석유석사업자인 이른바 '딜러'를 통해 불법적인 무자료 경유 20여만 리터를 공급받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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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김해 관내 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비석유석사업자인 이른바 '딜러'를 통해 불법적인 무자료 경유 20여만 리터를 공급받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경유는 불법적인 루트로 들여와 지자체나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경유 현황이 잡히지 않아 탈세나 부당이득이 가능하다.
A씨는 딜러를 통해 받은 이 무자료 경유를 다른 주유소보다 싼 값에 차량에 주유하도록 판매하면서 경쟁 우위에 서며 부당이득을 취했다.
A뿐 아니라 딜러인 비석유사업자 또한 수사 대상이다. 비석유사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아 정상 석유사업자와 달리 기름 등을 거래하면 불법이다.
딜러는 보통 불법으로 빼돌린 무자료 경유 등을 주유소 사업자에게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데, 사업자는 경유 자료가 남지 않으니 탈세를 할 수 있고 딜러도 돈을 벌 수 있어 범행 목적이 일치한다.
A씨는 경찰의 2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곧 강제수사를 할 방침이다.
김해중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관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주 B(64)씨를 수사 중인데,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경유는 모두 합쳐 60만 리터로 추정된다.
김해시는 이 두 업체에 대해 지난달 형사 고발조치했고 과징금 1500만 원을 각각 부과징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비석유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유는 자료가 남지 않아 탈세가 가능하다"며 "또한 그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고 경찰이 적극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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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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