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한 코인노래방 업주들 "18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따르지 않을 것"

이은영 기자 2021. 1.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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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4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18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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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4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18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제공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코인노래연습장은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조치 당시 52일, 8월 2차 집합금지 때 54일간 영업이 중단됐다. 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달 6일부터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영업 중단 기간에도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노래기기 업데이트 비용 등 수백만원의 고정비는 어김없이 지출됐다"며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은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코로나 전쟁 최전방에 내몰려 1년간 수천만원의 빚이 더 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쌀 1봉지, 라면 1박스, 생수 몇 통을 사야하는 재난지원금은 밀린 임대료 일부를 변제하는 데 다 쓰였다"며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장기간 이어진 강제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집합금지 기간이 2주인 업종이나 5개월이 넘는 업종이나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확진자수에 연동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집합금지는 더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느 업종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 정책을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5개월 동안 매출은 0원인데 고정비뿐만 아니라 생계비까지 해결해야 해서 바닥까지 왔다는 한계를 느낀다"며 "강제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라 업체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 조치를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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