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부터 손질..분납기간·공제대상 늘릴 듯

전경운,양연호 2021. 1.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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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수술대 오른 상속세
이건희 상속세 11조 알려지며
"과도한 세율" 사회적 논란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 신중
국회서 공감대 형성이 변수

정부가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기업의 영속성과 국가 산업 경쟁력 발전을 위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재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상속세 개편을 지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회 분위기는 아니어서 결국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재계와 정치권 곳곳에서 상속세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1년도 예산안에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과 합의에 따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정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재부 핵심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해보면 상속세율은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율 인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하면 기업이 없어지는 지경인데, 정부가 과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명목세율은 높지만 각종 공제로 세 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선적으로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가업상속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과감한 납부 유예 및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안을 통해 상속 후 의무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를 5년으로 더 줄이고 고용 의무 완화 등을 통해 가업승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도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현행 연부연납 제도는 최초 1회 납부 후 5년간 5회로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예컨대 10년이나 1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연부연납을 신청해도 5년 안에 수조 원의 세금을 내야 해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세금으로 기업 투자 환경과 경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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