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기간 명확하게..국세청, 사전통지 의무 강화

이지용 2021. 1.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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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때도 국세청이 근거설명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에 앞서 전달하는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등 사전정보 통보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조사 과정 중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민원 가능성을 낮추고 보다 투명한 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가기 전 세무조사 시작 시점이나 소요기간 등과 함께 조사 대상 과세기간 등을 특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는 의심 사례를 발견한 기간에 한정해 국세청이 조사하도록 하는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 양식에 조사 대상 기간을 적시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명확한 조사 대상 기간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할 때도 현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를 간단히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근거 법령·조항과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과세행정 편의성도 높이고 어려운 기업들 사정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 편의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카드영수증 등 적격 증빙 없이도 소액 접대비를 인정하는 기업 접대비 기준 금액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기업의 사은품 등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 금액도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기업 판촉행사 등이 좀 더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제외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 '개조 전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빼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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