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 제외..정의 "죽음에도 귀천있나"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2021. 1.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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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소위는 이날 오전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학교 등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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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쟁점 논의..공무원, 상공인, 소기업 빼면 결국 '대기업 처벌법'
'소상공인·1000㎡ 미만·학교' 중대시민재해 처벌 제외..정의당 반발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오전 중 논의에선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 등을 제외했다. 정의당은 소위 논의가 진척될수록 정부안보다도 처벌 범위가 축소되자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다"며 성토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처벌 대상 범위 등을 논의하고 법안 조문을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백 위원장에게 "안에 계신 위원님들은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가장 최악의 후퇴인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40%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비율은 2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은 노동자 상당수를 배제하는 것이다. 생명 안전에 있어서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조차 모든 사업에 처벌을 적용하는데, 양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소위는 이날 오전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학교 등을 제외했다.

백 위원장은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경우는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의원은 "1000㎡ 이상의 점포는 2.51%뿐이라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소위는 기존 안보다 중대재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쳤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정부안인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 삭제도 유력하게 검토했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위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조율 후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현재 소위는 부칙 유예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의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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