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능선 넘은 여야 합의안에 재계-노동계 모두 난색 표명

송주용 2021. 1.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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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1000㎡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하는 등 막바지 퍼즐 맞추기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남은 쟁점 가운데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학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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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1000㎡ 미만 사업장 제외 
공무원 처벌 규정도 삭제하기로
"예외 지나쳐.. 사실상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1000㎡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하는 등 막바지 퍼즐 맞추기를 이어갔다.

일부 미세조정은 남았지만 여야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남은 주요 쟁점에서 합의한 만큼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계와 노동계가 여야의 이번 합의안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도 있기는 하다.

여야는 이날 남은 쟁점 가운데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학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은 소상공인기준법을 따르기로 했다. 더불어 음식점이나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역시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날까지 여야 쟁점 합의가 9분능선을 넘어선 가운데 전날까지 주요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징역 하한선은 '1년 이상'으로 의견을 모았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조항은 기존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대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정부안에 담긴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 정부는 1차 정부안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2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2차 정부안을 통해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법 적용 2년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 삭제를 거듭 촉구한 가운데 경영계 입장이 일정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키로 했다"면서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의원은 중대재해법 징역 하한선 완화에 대해선 "중대재해법은 적용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징역 하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합의내용에 대해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 되는 곳은 전체의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고 지적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과 함께 1000㎡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중대재해법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취임인사차 국회로 야당을 방문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중대재해법 농성장을 방문, "대통령도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도 이해하고 있다. 열심히 들여다봐서 하나하나 해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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