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5개월'..서울 아파트 전셋값 '5년치' 올랐다

박세준 2021. 1.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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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억원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에는 4억6931만원이었다가 이후 5개월간 9770만원이 올랐다.

2015년 11월 3억721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7월까지 9722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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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전셋값 1억 껑충.. 5억6702만원
갱신부담에 4년치 보증금 인상도 영향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억원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5년치 상승분과 맞먹는 액수다.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전달(5억3909만원)보다 5.2%(2792만원)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에는 4억6931만원이었다가 이후 5개월간 9770만원이 올랐다.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을 단 5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2015년 11월 3억721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7월까지 9722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세 물건이 급감했다. 전월세상한제로 보증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4년치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고 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5개월 사이 3.3㎡(1평)당 평균 298만5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 85.3㎡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가 21.2%(1억2022만원)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20.6%(6712만원), 은평구가 20.4%(745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개월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용산구로 10.6%(5835만원) 올랐다.
지난달 기준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85.3㎡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는 데 평균 9억6512만원이 필요했다. 서초구(8억6241만원), 송파구(6억8776만원), 성동구(6억4782만원), 광진구(6억447만원), 중구(6억2704만원), 마포구(6억212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봉구로 85.3㎡ 아파트 기준 평균 3억6822만원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불균형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면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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