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증여세 250만원 '지각 납부'

박윤예,정주원 2021. 1.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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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 전세계약때 부부 증여
청문회 앞두고 지난 4일에 내
종합소득세, 지명 다음날 납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작년 초 부부간 증여세 25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올해 1월 4일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면적 97.35㎡)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12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5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1년 늦게 납부한 것이다. 또 김 후보자가 작년 8월 31일까지 냈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연체하다가 12월 30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다음날인 31일 12만여 원을 납부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작년 2월부터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에서 12억5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 대치삼성아파트 전세계약을 보면 부부 공유로 후보자 6억2500만원, 배우자 6억2500만원으로 돼 있다.

이때 부부간 증여로 공제 한도는 6억원이며 25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250만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5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1월 4일 신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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