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무부 "혼거수용 불가피했다"..수용자 4명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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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6일 정부를 상대로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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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6일 정부를 상대로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는데요.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에 소홀히 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 19일 당시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였다"면서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혼거 수용'(여러 사람과 함께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황윤정·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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