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7개 교회 "대면예배 제한은 위헌" 행정소송

김은비 2021. 1.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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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일부 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6일 개신교 관련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등은 전국 497개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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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존엄한 기본권"
"방역 협조하지만 예배 억압해선 안돼"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광주 북구 광산구의 청사교회가 폐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신교계 일부 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예배를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6일 개신교 관련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등은 전국 497개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며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호소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해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됐다”며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등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또 이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성명을 통해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행정명령을 어겨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6차례 고발 방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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