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한정애 청문요청안 제출..이달 25일까지 청문회 마쳐야

노석조 기자 2021. 1. 6. 17: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당시 열린 차담회에서 (오른쪽 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범계 같은 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