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

황정호 2021. 1.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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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공항 부지인 인근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은 운영하는 업체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항공사는 2005년 '스카이72'와 계약을 한 뒤 지난해 계약이 끝나면 업체로부터 골프장 등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업체 측에서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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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공항 부지인 인근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은 운영하는 업체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불 지역과 제5 활주로 예정지역’ 부지를 빌려 골프장 등을 조성해 운영하는 ‘스카이72’와 지난해를 끝으로 운영 계약이 끝났지만, 업체가 불법 점유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2005년 ‘스카이72’와 계약을 한 뒤 지난해 계약이 끝나면 업체로부터 골프장 등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업체 측에서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정한 뒤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다른 기업을 낙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 보진 못했고 토지 외엔 스카이72 소유이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카이72 제공]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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