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억 덜 받아도 팔아버리자"…강남에서 급매 나오는 이유
- 일본 車판매, 500만대선 무너져…동일본대지진 이후 최악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이재명 저격한 윤희숙 "전국민에 지원금 풀자니 억장 무너져"
- 코스피, 사상 첫 3000 돌파…"이제 시작" 담아야 할 종목은?
- '거래절벽' 빠졌던 맨해튼 아파트 시장 되살아나나
- '아내의 맛' 나경원, 다운증후군 딸과 식탁서 일상대화 '최고 1분'
-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후 충격 일상 최초 공개 ('언니한텐 말해도돼')
- '골목식당' 백종원, 원주 칼국숫집에 "가격 인상하라" 왜?
- 최홍림 "친형, 신장 이식 약속하고 돌연 잠적" 오열('아이콘택트')
- 존리·유수진 "'영끌' 주택 구입 NO…월세 살고 주식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