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테이블 쪼개기' 식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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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 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10명과 함께 한 식당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인천 연수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더불어민주당) 연수구청장을 포함해 일행 11명이 4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 분간 점심을 먹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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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 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10명과 함께 한 식당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인천 연수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고남석(더불어민주당) 연수구청장을 포함해 일행 11명이 4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 분간 점심을 먹었다. 고 구청장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부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과 함께 해당 식당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 당국은 5명 이상의 식당 예약을 금지하고, 5명 이상의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도 규제하기로 했다. 고 구청장 일행의 테이블 쪼개기 식사는 지난 5일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이날 인천시에 통보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 운영자는 300만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 관련성 등을 검토해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명 이상의 모임을 멈춘 상황에서 행정조처 예외조항 해당 여부를 떠나 사려 깊지 못한 부적절한 자리였음을 사과드린다”며 “이번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고 구청장은 수칙 위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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