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머리 맞대면 한발짝씩 후퇴하는 중대재해법

노지원 2021. 1.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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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으로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선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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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소상공인·학교' 제외
산업재해에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5명 이상 사업장’을 빼기로 했다. 전날 노동자 사망 때 기업 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춘 데 이어 여야 논의가 진행될수록 법안 내용이 계속 후퇴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으로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선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사업장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인 업체’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소위 회의에선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그래서 위원 간 여러 갑론을박을 하다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 발의안의 부칙인 법 적용 유예 대상 및 유예 기간을 정하는 대목에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해당 부칙과 관련해 “유예 조항이 적용되면 하도급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비판을 샀던 정부안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산업재해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로 2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기업 책임자의 징역형 하한형을 높였어야 했다. 이렇게 해놔도 사법부에서 형량을 낮게 판결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한형 도입을 주장한 건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다. 처벌 상한선이 높아 봤자,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 벌금이 부과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지원 박준용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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