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천만원까지 부가세 간이과세..부가가치율은 인상

김서원 2021. 1.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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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대신,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5~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 15%부터 금융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40%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맥주·탁주 주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월부터 1년간 ℓ당 834.4원, 41.9원으로 높아집니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는 내년 말까지 현행대로 가족 합산 1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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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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